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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7-03-09 | 조회 | 4550 | |||||||||||||||||||||||||||||||||||||||||||||||||||||||||||||||||||||||||||
제 39기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서
주주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정기주주총회를 소집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결의하고자 하오니 부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일 시 : 2017년 3월 24일 (금) 오전 10시
2. 장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2길 14 스카우트빌딩 1층 스카우트홀
3. 회의목적사항 가. 보고사항 (1) 감사의 감사보고 (2) 영업보고 나. 의결사항 제1호 의안 : 제39기(2016.1.1~2016.12.31) (연결)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주식분할 및 업종추가 외) 제3호 의안 : 이사선임의 건(사내이사 1인, 사외이사 1인) 제3호-1호 의안 : 사내이사 후보 강영길
제3호-2호 의안 : 사외이사 후보 김범수
제4호 의안 : 감사선임의 건(후보자 이종섭)
제5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6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4.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공고사항 상법 제542조의4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에 의거하여 당사의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공고사항을 당사의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며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당사 본, 지점 및 KEB하나은행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오니 참조 바랍니다.
5.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 안내 가. 증권회사 계좌를 통하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실질주주께서는 아래의 의사표시 통지서에 의해 우편 또는 팩스의 방법으로 주주총회일 5일전(2017년3월17일)까지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사표시 통지서를 송부하지 않은 주식에 대해서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부칙(법률 제11845호, 2013.5.28) 제18조에 따라 동법의 종전 규정 제314조제5항에 의거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 행사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은 동법 시행령의 종전 규정 제317조제1항에 의거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을 제외한 참석 주식수의 찬반 비율에 따라 그림자투표(Shadow Voting)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다. '의사표시 통지서' 수신처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 23 한국예탁결제원 실질주주 의사표시 담당자앞, 팩스 (02)3774-3244~5
6.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권유에 관한 사항 우리회사는 『상법』 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0조제5호에 따른 전자위임장권유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두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 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 하시거나, 전자위임장을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 전자위임장권유관리시스템 인터넷 주소 : 『 http://evoteksd.or.kr 』 나. 전자투표 행사,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2017년3월14일~2017년3월23읽 기간 중 오전9시부터 오후10시까지 시스템 접속 가능(단,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다. 시스템에 공인인증을 통해 주주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 의결권 행사 또는 전자위임장 수여 - 주주확인용 공인인증서의 종류 : 증권거래전용 공인인증서 또는 은행, 증권, 범용 공인인증서
7.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직접행사 : 주총참석장, 신분증 - 대리행사 : 주총참석장, 위임장(주주, 대리인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
2017년 3 월 일
일 성 건 설 주 식 회 사 대 표 이 사 강 영 길 (직 인 생 략)
정 관 변 경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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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쿠키 만들기' 봉사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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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연구 업무협약식' 체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