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제목 공지사항제 39기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서
등록일 2017-03-09 조회 4550

                                       제 39기 정기주주총회 소집통지서

     주주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정기주주총회를 소집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결의하고자 하오니 부디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일 시 : 2017년 3월 24일 (금) 오전 10시

 

2. 장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2길 14 스카우트빌딩 1층 스카우트홀

 

3. 회의목적사항 

   가. 보고사항

        (1) 감사의 감사보고   (2) 영업보고

   나. 의결사항

        제1호 의안 : 제39기(2016.1.1~2016.12.31) (연결)재무제표(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포함)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주식분할 및 업종추가 외)

        제3호 의안 : 이사선임의 건(사내이사 1인, 사외이사 1인)

               제3호-1호 의안 : 사내이사 후보 강영길

성 명

생년월일

주요약력

회사와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최대주주와의

관     계

추 천 인

강 영 길

1953.11.08

 삼성물산(주)

 주택신사업본부 상무

 일성건설(주) 사장 대표이사

-

-

이사회

               제3호-2호 의안 : 사외이사 후보 김범수  

성 명

생년월일

주요약력

회사와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최대주주와의

관     계

추 천 인

김 범 수

1963.09.15

 서울지방법원

 서울가정법원 판사

 일성건설(주) 사외이사

-

-

이사회

           제4호 의안 : 감사선임의 건(후보자 이종섭) 

성 명

생년월일

주요약력

회사와의 최근

3년간 거래내역

최대주주와의

관     계

추 천 인

이 종 섭

1977.08.21

 공인회계사

 대영회계법인 감사본부

 일성건설(주) 감사

-

-

이사회

            제5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제6호 의안 : 감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4.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공고사항

     상법 제542조의4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에 의거하여 당사의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공고사항을 당사의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며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당사 본, 지점 및 KEB하나은행 증권대행부에 비치하오니 참조 바랍니다.

 

5.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 안내

   가. 증권회사 계좌를 통하여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실질주주께서는 아래의 의사표시 통지서에 의해 우편 또는 팩스의

       방법으로 주주총회일 5일전(2017년3월17일)까지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사표시 통지서를 송부하지 않은 주식에 대해서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부칙(법률 제11845호,

       2013.5.28) 제18조에 따라 동법의 종전 규정 제314조제5항에 의거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 행사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한국예탁결제원은 동법 시행령의 종전 규정 제317조제1항에 의거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을 제외한

       참석 주식수의 찬반 비율에 따라 그림자투표(Shadow Voting)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다. '의사표시 통지서' 수신처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4길 23 한국예탁결제원 실질주주 의사표시 담당자앞, 팩스 (02)3774-3244~5

 

의사표시 통지서

 

  한국예탁결제원 귀중

    본인은 2017년 3월 24일 개최하는 일성건설주식회사의 제39기 주주총회 및 속회 또는 연회에 대하여 자본시장

  과 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부칙(법률 제11845호, 2013.5.28) 제18조에 따라 동법의 종전 규정 제314조제5항의 규정

  에 의거 본인 소유주식의 의결권행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의사표시를 합니다.

 

 실질주주번호

 

의사표시

 

 주민등록번호

 

직접행사

대리행사

불행사

 

 의결권 주식수

 

 

 

 

                                                           년         월         일

 

            실질주주 성명             (인 또는 서명)          주소

 

6.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권유에 관한 사항

    우리회사는 상법 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60조제5호에

  따른 전자위임장권유제도를 이번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 이 두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

  하였습니다.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

  하시거나, 전자위임장을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

     가. 전자투표 전자위임장권유관리시스템 인터넷 주소 : http://evoteksd.or.kr

     나. 전자투표 행사,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 2017년3월14일~2017년3월23읽 기간 중 오전9시부터 오후10시까지 시스템

         접속 가능(단,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

     다. 시스템에 공인인증을 통해 주주본인을 확인 후 의안별 의결권 행사 또는 전자위임장 수여

          - 주주확인용 공인인증서의 종류 : 증권거래전용 공인인증서 또는 은행, 증권, 용 공인인증서

 

7.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

    - 직접행사 : 주총참석장, 신분증

    - 대리행사 : 주총참석장, 위임장(주주, 대리인 인적사항 기재, 인감날인), 대리인 신분증

 

                                                                       2017년 3 월   일

 

                                                             일 성 건 설 주 식 회 사

                                                             대 표 이 사   강  영  길  (직 인 생 략)

 

 

                                                               정   관   변   경  안  

변경전 내용

변경후

변경의 목적

제 1 장 총 칙

  제 2 조 (목적)

  38.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위 사항에 부대되는 일체의 사업과 투자.

제 1 장 총 칙

  제 2 조 (목적)

  38. 신재생에너지 사업.

  39. 부동산 개발업.

  40.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

  위 사항에 부대되는 일체의 사업과 투자

신재생에너지

사업, 부동산

개발업 업종

추가

제 2 장 주 식

  제 5 조 (발행예정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이천일백육

  십만주 로 한다.

  제 6 조 (일주의 금액)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오천원 으로 한다.

  제 8 조의 2 (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이 회사가 발행할 우선주식은 의결권 없는 것

  으로 하며, 그 발행주식의 수는 오백사십만주

  로 한다.

제 2 장 주식

  제 5 조 (발행예정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이억일천육백만주​ 로 한다.

   제 6 조 (일주의 금액)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오백원 으로 한다.

   제 8조의 2 (우선주식의 수와 내용)

   이 회사가 발행할 우선주식은 의결권 없는 것

   으로 하며, 그 발행주식의 수는 오천사백만주

   로 한다.

주식액면분할

액면가 5,000원

→ 500원 으로

변경

제 7 장 부 칙

  제 3 조 (시행일)

  이 정관은 제34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 제14조, 제14조

의 2, 제34조의 2, 제35조, 제38조, 제41조의

5, 제43조, 제44조의 2, 제45조의 개정내용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 7 장 부 칙

  제 3 조 (시행일)

  이 정관은 제39기 정기주주총회에서 승인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제6조, 제8조의 2는

2017년 주식액면분할의 효력발생일로부터 시행

한다.

정관변경에

따른 시행일

제 10 조(신주인수권) ③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

행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 10조(신주인수권) ③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

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문구 추가

제 10 조의 3(주식매수선택권) ⑦ 주식매수

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1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 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제 1항의 결의일 부터 2년내에 사망하거나

정년으로 인한 퇴임 또는 퇴직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생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 10조의 3(주식매수선택권) ⑦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1 항의 결의일로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 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

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제 1 항의 결의일 부터

2 년내에 사망하거나 (삭제) 기타 본인의 귀책

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생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상법시행령

제 30 조 5항

참조 '정년으로

인한 퇴임 또는

퇴직'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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