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여러분께
주식의 액면분할로 인한 구주권 제출공고
당사는 2017년 03월 24일 정기주주총회 결의에 의거 1주의 액면금액 5,000원의
주식 1주를 1주의 액면금액 500원의 주식 10주로 분할하여 신주권으로 교체발행하고자
하오니 다음과 같이 구주권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구주권의 제출기한 : 2017년 03월 27일 ~ 2017년 04월 27일
2. 구주권의 제출 및 신주권 교부처 : 하나은행 증권대행부
3. 신주권 교부예정일 : 2017년 05월 17일
4. 기타사항 : 2017년 04월 28일부터 구주권의 유통은 금지되며 신주의 유통을 위하여
거래소에 신주권 교부 신청전에 변경상장 신청 예정이며, 증권사 예탁 주주는
증권사 예탁계좌에서 자동으로 대체될 예정입니다.